캐빈동, 글램핑동 예약하기

동거가족모임가능 여부

최성준 1 2770
7.25  예약했는데요.정부방침에 코로나 직계가족은 사적모임에 해당되고 주민등록이 같은 동거가족은 예외로 4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,그날 예약한 다른 친구가 전화로 문의했는데,동거가족도 안된다고 했다는데 왜 정부방침하고 다른건가요?
다른 질의답변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지참하면 가능하고 했는데  안된다고 한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정확한 정부방침을 확인해보시고 안내부탁드립니다.
1 Comments
최고관리자 2021.07.11 13:37  
안녕하세요 더 포레스트 글램핑장입니다.
해당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부 지침에 따라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. (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)
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!